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3조 (일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은 아래와 같다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지역에서 전래되어 널리 통용되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소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한다.
지정 명칭은 필요시 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중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한다.
기타 지정 명칭에 존칭을 나타내는 ‘선생, 장군, 공’ 등은 쓰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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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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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