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5조 (지정 명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이미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지정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ㆍ종중ㆍ단체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행정적ㆍ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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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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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