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4조 (지정 명칭 부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1-08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 명칭 부여 원칙은 아래와 같다.

민속마을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마을명(옛날부터 불린 지명)’을 사용한다.
가옥의 지정 명칭은 ‘소재지 + 가옥 명칭 + 고택, 종택 등’을 사용한다.1. ‘가옥 명칭’은 다음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반영한다.가. 종가 인물의 당호, 호, 본관과 성씨, 본관과 성씨 + 종파를 사용한다.나. 가옥 인물의 당호, 호, 자와 성명, 성명 + 관직명, 성명을 사용한다.다. 가옥의 택호를 사용한다.라. 가문의 본관과 성씨를 사용한다.마. 가옥의 마을명(리ㆍ동 또는 옛날부터 불린 지명)을 사용한다.바. 기타 가옥의 건축적 특징, 불리우는 집 이름 등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용한다.2. ‘고택, 종택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종가의 경우에는 종택을 사용한다.나. 가옥의 경우 고택을 사용한다. 다만, 택호나 건축적 특징 등을 사용하여 댁, 집 등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고택을 표기하지 않는다.다. 관련 인물의 출생지인 경우에는 생가를 사용한다.
재사의 경우에는 ‘소재지+본관과 성씨 + 재사명칭’을 사용한다.
기타 정사ㆍ사당 등의 경우에는 ‘소재지 + 정사ㆍ사당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소재지’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을 사용한다. 다만 문화유산이 중복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리ㆍ동을 함께 쓸 수 있다.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는 시ㆍ도를 사용한다. 다만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이 중복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함께 쓸 수 있다.3. 소재지와 본관이 포함되어 중복되어도 소재지를 같이 사용한다.4. 민속마을(읍성) 내 가옥의 경우에는 소재지와 함께 민속마을(읍성)명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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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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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