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0조 (검사시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후 잔여 종자ㆍ종묘는 50일간 보관하되 종자는 건조한 암실에서, 종묘는 냉동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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