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3조 (검사결과의 실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를 받은 시료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2. 검사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때.3. 봉인이 파손되었을 때.4. 검사를 필한 포장을 검사원 입회 없이 해체되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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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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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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