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5조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7조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종자원장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재검사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검사는 당초 검사원이 아닌 다른 검사원이 실시한다.2. 재검사시에는 신청인이 입회할 수 있다.3. 재검사 결과를 최종 검사성적으로 한다.4. 종묘의 경우는 품위에 관련된 항목(정묘율, 길이, 중량)에 대해서만 재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결과를 종자원장에게 보고 후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인은 재검사 결과가 당초 결과보다 좋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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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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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