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5조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7조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종자원장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재검사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검사는 당초 검사원이 아닌 다른 검사원이 실시한다.2. 재검사시에는 신청인이 입회할 수 있다.3. 재검사 결과를 최종 검사성적으로 한다.4. 종묘의 경우는 품위에 관련된 항목(정묘율, 길이, 중량)에 대해서만 재검사를 실시한다.
②검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결과를 종자원장에게 보고 후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 신청인은 재검사 결과가 당초 결과보다 좋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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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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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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