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6조 (검사시료 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료채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검사시료 채취는 검사대상에서 검사원이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종자원장이 판단하여 신청자가 채취한 시료를 검사시료로 할 수 있다.2. 검사대상 종자ㆍ종묘(소집단; 로트)는 품위 등이 균일하여야 하며 5, 10, 20kg 등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야 한다. 검사시료 채취시 수검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절차(시료채취 등)를 중지할 수 있다.3. 검사원은 검사 신청량(수량)을 확인하고 검사대상(소집단; 로트)에서 검사시료를 골고루(상ㆍ중ㆍ하, 좌ㆍ중ㆍ우 등) 채취하되 검사시료량은 보관용을 포함하여 최소 700g(종묘는 800주)이상 채취한다. 단, 시료 채취량은 검사신청 수량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자가 가감할 수 있다.4. 시료채취 후 검사원은 신청물량에 대해 봉인하고, 봉인이 훼손될 경우 검사결과가 무효화 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게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5. 봉인시 검사원은 신청인이 부여한 고유명칭(품종명, 로트번호 등), 검사기관에서 부여한 관리번호 등이 적힌 내역을 부착하고 검사인을 찍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