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1조 (검사시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 후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종자 관리ㆍ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관시료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관시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후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종자 관리ㆍ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관시료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관시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