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1조 (검사시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후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종자 관리ㆍ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관시료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관시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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