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의2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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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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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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