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의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소속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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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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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