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디지털정부정책국장, 혁신조직국장,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국장, 안전정책국장, 재난관리정책국장, 사회재난정책국장, 재난복구지원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10명 이내로 한다)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