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디지털정부정책국장, 혁신조직국장,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국장, 안전정책국장, 재난관리정책국장, 사회재난정책국장, 재난복구지원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10명 이내로 한다)로 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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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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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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