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8조 (인ㆍ허가신속처리 간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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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1. 인ㆍ허가권자가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2. 인ㆍ허가권자가 제7조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1. 인ㆍ허가권자가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2. 인ㆍ허가권자가 제7조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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