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5조 (인ㆍ허가신속처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법 제9조제1항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ㆍ허가권자에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 소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인ㆍ허가권자에게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등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1. 전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특화단지 조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3.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로 한정한다)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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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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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