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4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해야 하는 인ㆍ허가권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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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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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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