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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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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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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