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6조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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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ㆍ허가권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신속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15일 이내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ㆍ허가권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신속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15일 이내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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