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6조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ㆍ허가권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신속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15일 이내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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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인ㆍ허가신속처리 신청제4조 · 의견청취제5조 · 인ㆍ허가신속처리 요청
제6조 ·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 회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 통보제8조 · 인ㆍ허가신속처리 간주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