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6조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ㆍ허가권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신속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15일 이내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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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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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