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려는 경우 취하서를 제출받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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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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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