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려는 경우 취하서를 제출받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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