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책임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요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