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규정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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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협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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