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등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등과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한 경우 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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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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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