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고자 등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부패행위등 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4.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5.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②협조자에 대한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신고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며, 책임관은 이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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