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불이익 조치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등의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해 징계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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