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분 비밀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처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에 대해 징계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