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고의 조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관은 제3조에 따라 접수한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제3조에 따라 접수한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②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처장의 지시에 따라 징계, 환수, 고발, 제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