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고의 조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제3조에 따라 접수한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고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처장의 지시에 따라 징계, 환수, 고발, 제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부패행위등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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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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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