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리자의 지정 및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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