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임재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정보화관리관실 운용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매, 용역의 구매, 전산장비의 임차 및 수수료의 지불에 관한 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세무서 징세과장에게 관서운영경비 이외의 경비에 대하여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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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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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