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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