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재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해당관서의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세청 징세과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해당관서의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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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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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