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유재산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세청 차장을 국세청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