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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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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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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