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탁업무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공급업자, 대리점 등 정책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리점정책 및 법ㆍ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2.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법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3.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급업자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4. 공급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소송지원5. 공급업자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협상중재 및 정기회의체 마련을 통한 갈등 완충 창구 역할6.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ㆍ확대에 관한 업무7.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8.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9.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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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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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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