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2조 (지정 효력정지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지정분야에 대해 센터의 업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2. 사후관리 결과 강사진, 교육 등 업무환경, 업무프로그램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3.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획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4.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운영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6.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7. 그 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업무 중지 및 센터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