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 (업무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매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 상담 등 업무별 구체적 업무내용 및 목표2. 업무별 실시방법(대상별, 사업별, 수준별) 및 업무별 편성시간3. 업무별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4. 업무별 강사진, 상담사 등 인력5. 업무별 평가방법6. 업무장소7.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8. 연간 업무별 일정표9. 업무에 대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내역10.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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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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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