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 (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대리점거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유통대리점정책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자체예산 활용도 등을 중심으로 센터 지정 여부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