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 (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대리점거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유통대리점정책과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자체예산 활용도 등을 중심으로 센터 지정 여부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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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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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