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1조 (센터의 업무운영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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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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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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