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 (센터의 지정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양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양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