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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