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7조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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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해 지역 연고를 가진 자가 입주하고 있는 관사의 경우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할 때에는 기존 입주자는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 지역 연고를 가진 자가 입주하고 있는 관사의 경우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할 때에는 기존 입주자는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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