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7조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당해 지역 연고를 가진 자가 입주하고 있는 관사의 경우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할 때에는 기존 입주자는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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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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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