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2조 (관사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 관사관리책임자(이하 "총괄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및 소속 연구소장으로 한다.2. 총괄 관리책임자는 국립산림과학원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본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제외)의 관사를 운영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관사를 운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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