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3조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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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항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및 퇴거 관리는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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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항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및 퇴거 관리는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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