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3조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항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및 퇴거 관리는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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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사운영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사의 구분제5조 · 입주자의 범위제6조 · 입주자의 우선순위제7조 ·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제8조 · 입주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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