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입주자를 선정 운영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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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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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