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10조 (입주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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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단, 입주하기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 입주자와 퇴거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처리)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단, 입주하기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 입주자와 퇴거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처리)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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