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와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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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퇴거 또는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거 연기 요청이 있을 때,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간 연기시킬 수 있다.
③퇴거자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일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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