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기관의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사, 관리사, 감시사 및 임차 건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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