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마다 심의 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각 연구소장,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자가 없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인사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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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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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