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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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마다 심의 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각 연구소장,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마다 심의 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각 연구소장,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자가 없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인사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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