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마다 심의 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각 연구소장,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자가 없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인사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