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 1의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점수의 직원을 입주자로 선정한다.
①~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별표 1]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구 분 | 심 사 분 야 | 배점한도 | 비 고 ◦ 비연고자 | - 당해지역을 연고로 하지 않는 자 | 50 | * 당해지역은 각 기관 소재지의 시 지역 ◦ 전보자 | - 인사이동 등으로 기관 간 전보된 자 | 40 | ◦ 관리책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가점 | - 기관의 효율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