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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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 1의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점수의 직원을 입주자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 1의 입주자의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점수의 직원을 입주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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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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