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3조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일시ㆍ장소, 면접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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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사전협의 및 보고제9조 · 시험공고제10조 · 원서접수제11조 · 시험위원 선정제12조 · 서류전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3조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제15조 · 면접시험제16조 · 채용점검제17조 · 최종합격자 공고제18조 · 채용점검 결과 통보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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