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3조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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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일시ㆍ장소, 면접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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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일시ㆍ장소, 면접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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