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험실시기관"이란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란 검찰총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말한다.3. "산하기관"이란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말한다.4. "시험실시부서"란 운영지원과 및 총무과를 말한다.5. "시험실시부서의 장"이란 운영지원과장 및 총무과장을 말한다.6. "수요부서"란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의 채용시험을 의뢰한 부서를 말한다.7. "수요부서의 장"이란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의 채용시험을 의뢰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