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4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1항에 따라 응시자 중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2조 제4항,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