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제11조 (시험위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서류전형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의 시험위원 및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험실시부서 관계자는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할 수 없다.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 또는 인사업무에 정통한 사람3. 시험 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②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1/2 이상 위촉한다.
③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1/2 이상 위촉한다.
④필기시험의 출제ㆍ채점위원은 각 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1/2 이상 위촉한다.
⑤검찰청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서류전형ㆍ면접시험의 시험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시험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외부 참관인 제도를 활용한다.
⑥서류전형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의 시험위원 및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ㆍ위촉하며, 보안유지, 제척사유에 대한 회피, 공정한 시험관리 등을 위해 서약서(별지 제4호 형태의 서식)를 제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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